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설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해당되는 경우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해도 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하시면 안 됩니다!

     

     

    ☑️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꼭 실업인정 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시 알바를 한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 실업 급여의 목적은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는 수급 행위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의 대가를 지불받은 경우(실업급여액 이상)

     

    👉 전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를 한 경우


    👉 건설 및 기타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하여 취업활동을 안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및 개설 후 사업 중인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수입을 창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이상 적발될 시 3년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 사례애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가족 및 타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추가 근로와 취업 일자를 속여 신고한 경우

     

    👉 가족 or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

     

     

    ☑️ 혹시라도 위 내용을 몰랐다면 자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진 신고를 한다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자신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화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해당되는 경우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 활동이 있다면 후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얼른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