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연차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차와 연차수당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른 말로 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도 불립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휴가사용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목적

    ☑️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회사)에게

     

    👉 근로자는 사업장(회사)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보상의무

    ☑️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대로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2. 연차 사용 촉진제도 기간과 절차

      1차 사용 촉진 연차사용 계획 제출 2차 사용 촉진
      사업장(회사) -> 근로자


    근로자 -> 사업장(회사)


    사업장(회사) -> 근로자

    근로자가 미제출 사용자(회사)가 임의 지정 후 통보
    1년 이상 근무자 6개월 전, 10일간 촉진

    [7.1 ~ 7.10]
    10일 이내 제출 2개월 전 촉진

    [10.31]
    1년 미만 근무 입사 후 1년이 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제출 입사 후 1년이 되기 1개월 전

     

    ☑️ 연차 사용 촉진의 '기간'1차 사용 촉진2차 사용 촉진으로 나누어집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의 '절차'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3. 연차 사용 촉진제도 주의사

    ☑️ 사업장(회사)은 연차 사용을 촉진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 촉진의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통보와 촉구를 해야 합니다.

     

    👉 만약 구두, 문자, 사내 게시판, 사내 메일 등등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보와 촉구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니, 사용자(회사)는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

    👉 만약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따라 연차 사용을 제대로 촉진하였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거나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더라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서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5. 마치며...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시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와 연차수당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서 행해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첨부해 두었으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직장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할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

    반응형